재단소개

Foundation Introduction

게임인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재단은 대한민국 게임 콘텐츠 전반의 경쟁력 확보 및 건전한 게임 콘텐츠 문화 진흥 등 관련 사업을 통해 게임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 상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인재 육성 및 장학 사업
2. 게임 콘텐츠 업계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3. 게임 콘텐츠, 게임 콘텐츠 업계, 게임 콘텐츠 업계 종사자 인식 개선 사업
4. 게임 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사업
5. 게임 콘텐츠 개발사 지원 사업
6. 게임 콘텐츠 관련 조사, 연구, 학술 사업
7. 게임 콘텐츠 관련 제도 개선 사업
8. 기타 콘텐츠 업계 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9. 기타 재단의 이념 홍보, 이해도 제고와 관련된 사업
10. 기타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사회 공헌 사업
11. 기타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소재지)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② 필요 시 이사장이 지정하는 곳에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재단의 이익)

재단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등의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귀속 시킬 수 없다.

제2장 임원

제6조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제7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최초 임원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
6.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률 및 재무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 이사장의 선출 시까지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 잔여이사가 제6조 제1항 제2호의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다만,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잔여이사가 이사회 의결에서 재적이사로 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동으로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되었을 때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재단의 통상 사무 및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 (서면·화상결의)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서면 또는 화상으로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 (회의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본을 차기 이사회에서 각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사무국및직원

제22조 (사무국)

①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 중 사무국장이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제3조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 및 제18조 각 호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직원의 구성 및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 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5장 재산및회계

제24조 (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재산의 처분)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단의 보통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한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입금)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 (차입금)

재단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 (예산편성

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0조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제32조 (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의 설립자
2. 재단의 임원
3. 재단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 (재단 해산)

①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7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정관변경사유서 1부
② 정관개정한 (신구대조표 포함) 1부
③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제38조 (업무보고)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공시의무)

본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위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 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4년 3월 19일 개정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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